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3,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삼성렌트카는 B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 사고 1) C은 2014. 5. 15. 19:50경 시흥시 D 앞 3차선 도로를 대야동사무소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피고 차량을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해 2차로 쪽으로 출발하면서, 마침 반대 방향에서 피고 차량 뒤쪽으로 유턴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뒤 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모서리로 충격하였다(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E이 옆구리 타박상 등 상해를, 피고 차량의 동승자 F, G, H, I, J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4. 8. 19.까지 E에게 1,500,000원, F에게 4,851,430원, G에게 5,056,010원, H에게 3,938,260원, I에게 4,378,610원, J에게 3,147,960원 등 합계 22,872,2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C이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출발하면서 전, 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C의 과실이 90%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