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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7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E-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1:20경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티역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티역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을 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요추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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