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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5334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821,888원, 원고 B, C에게 각 41,547,9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7. 6. 16:1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F 마을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금정고가 쪽에서 산본시장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즉시 다발성 장기 부전증,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가해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에게도 우회전하는 차량을 예상하면서 주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망인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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