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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24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5,940,86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09. 12. 12. 17:10경 D 코란도밴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를 구 대영학원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C는 유턴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위 반고개네거리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구 대영학원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A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C는 원고 A에게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모(母)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사고의 경위, 양측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 A 역시 좌회전을 할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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