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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6가단7225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건축용 가설자재 임대 영업을 영위하던 망 D은 2013. 10. 5.경 원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하건설’이라고 한다)가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가 건축자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파주시 E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될 가설자재[유로폼(600mm × 1,200mm ) 450개, 단관파이프(6M) 50개, 단관파이프(4M) 100개, 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설자재 임대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자재를 인수한 후 이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이후 이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지 못하고 결국 위 가설자재는 망실되기에 이르렀다.

다. 망 D은 2013. 10. 30. 사망하였고,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은 2013. 12. 1. 망 D이 ‘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모든 채권ㆍ채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갑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임차한 건축용 가설자재가 망실됨으로써 망 D 또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D은 2013.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공사 업무에 관여하였던 ‘F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가설자재가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 위 계약서에 첨부한 망실단가표로 배상하기로 정하였는데, 그 망실단가표에는 유로폼(600mm × 1,200mm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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