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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9.12 2012가합11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보령시 C 지상 3층 규모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준공기한 2011. 1. 20., 지체상금율 1일당 계약금액의 2/1,00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8.부터 2011. 8. 5.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장소장 D의 처인 E의 계좌로 2011. 1. 24. 500만 원, 2011. 2. 11. 500만 원, 2011. 3. 3. 300만 원, 2011. 8. 5.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0호증의3, 10호증의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현장소장 D의 처인 E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E의 계좌로 지급한 1,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2011년 9월 초순경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1. 9. 15. 및 2011. 9. 25.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11년 1월경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펜션을 2층으로 건축하고 일부 주차장을 방으로 변경하는 등 설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1. 10. 23.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합계 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준공기한을 2011. 12. 31.로 정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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