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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1가합707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0. 8.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D, E, F 지상 15층 및 옥탑 1, 2층의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0. 8.부터 2011. 1. 15.까지,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공사금액의 3/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10. 11. 착수금 286,350,000원, 2011. 1. 27. 1차 기성금 219,535,000원의 합계 505,88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건물의 외벽 외장 패널 및 창호와 다른 저급한 외장 패널 및 창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였으며 외장 패널과 창호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준공기한까지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성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1,367,567,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806,6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는 않았다고 자인하면서 기성고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절차에서 기성고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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