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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7가합5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5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20. 피고 C과, 원고들 소유 성주군 E 임야 23,140㎡ 등 6필지 지상에 공장 10동 신축을 위한 공장부지 정리 및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9. 8.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2015. 11. 21. 피고 D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0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준공일 2016. 2. 28.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이 받은 계약금 2억 원과 피고 C이 공사한 부분을 피고 D가 승계하기로 하고, 피고 D는 공사를 재개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중 10개 공장 부지 중 7 내지 10번 공장 부지 지반에 암석이 발견되어, 원고들은 2016. 3. 9. 피고들과 공사대금 5,000만 원에 암파쇄 추가 발파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은 40.15%[= 이 사건 공사의 설계내역서 상 피고들의 기시공 공사비 10억 4,400만 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내역서 상 총 공사금액 26억 원 × 100]이고, 이 사건 추가공사의 기성율은 30%[= 기시공 공사비 1,500만 원/ 공사대금 5,000만 원 × 100]이다.

바.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5억 3,000만 원(계약금 2억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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