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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7 2013가합70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주 은혜요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수행하다가 피고로부터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위 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358,6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58,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358,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위 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23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수행한 위 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23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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