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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5 2014가합863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0. 6. 10. 피고와 사이에, A이 피고로부터 서산시 B 신축공사 중 기계ㆍ소화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760,322,9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대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A은 2011. 10. 10.경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을 인수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이 미시공한 공사의 규모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30,000,000원 내지40,000,000원 정도였다.

다. 피고는 2011. 10월 초순경까지 A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2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A은 2011. 10월 초순경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8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1. 10.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C은 2011. 11. 14.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43463)에서 피고의 A에 대한 39,607,265원의 지체상금채권과 39,000,000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2013. 1. 17. “피고는, A으로부터 88,016,145원을 지급받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C에게 301,392,735원(= 380,000,000원 - 39,607,265원 - 3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27.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C에게 2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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