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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46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90,1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D은 2017. 1. 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공사장소 : 경남 함안군 F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도급금액 : 35억 원(부가세 별도)

4. 공사기간 : 2017. 1. 16. ~ 2017. 7. 31. 나.

원고들은 2017. 3. 2. D,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매수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D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3. 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을 원고들로 변경하되, 실제 공사금액을 27억 원으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2017. 3. 23. D,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17. 3. 3.부터 2017. 4. 7.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4.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7. 5. 19.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2017. 5.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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