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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03 2019가단3482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은 1979. 9. 26. 충남 홍성군 E 전 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G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F은 1980. 4. 14. 피고에게 위 G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토지는 1980. 4. 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H ~ I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당시 F과 위 J 토지소유자 등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주택부지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할된 K, L, M, N에는 단독주택들이 들어섰고, 그 주택들의 사용승인일자는 1980. 10.경이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일인 1980. 4. 15. 직후부터 위 단독주택들이 있는 K, L, M, N의 출입을 위한 도로 용도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마을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마. 위 F은 위 단독주택 등이 조성된 1980. 10.경 이후부터 원고 A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2009. 6.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바. 원고 A은 2009. 6. 1.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9. 10. 7. 원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상하수도 시설을 개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관을 설치하였다.

아. 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원고 B는 현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청구 및 위 상하수도관의 철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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