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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9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2,008원, 원고 B에게 1,354,39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 동구 C 전 959㎡에 관하여 1928. 11. 2.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2002. 2. 17. D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2004. 3. 9.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213호로 위 토지 중 100분의 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나머지 100분의 7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23, 24, 25, 20, 21,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이와 연결된 인접한 토지 부분은 1973년 이전부터 인근의 공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피고는 1990년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포장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6. 4. 10.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E로 폭 10m 도로개설계획을 고시한 상태이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인근주민과 일반 공중에 의해 인근공로에서 마을로 통하는 통로로 공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국토지리원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개시일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이래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 14.부터 2015. 1. 15.까지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2015. 1. 16.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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