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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1957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의 부친인 망 F는 1966. 12. 12. 부산 금정구 E 대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1966.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는 2014. 1.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0. 4.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 B, C는 2015. 4.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5.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 및 주변 마당 등을 종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5. 6.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임료 합계는 40,217,340원으로, 2015. 6. 1.이후의 월 임료는 월 403,740원으로 각 감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원고 A의 소유권 취득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월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C에게는 피고의 점유개시일부터 위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합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H가 망 F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위 망인이 패소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으므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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