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남 무안군 C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ㅈ1, ㅊ1,...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2. 20.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1980. 12.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전남 무안군 D 대 21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단독주택 59.5㎡의 소유자로, 1977.경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1978. 1. 1. 준공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 중 51㎡, 단층창고 중 50㎡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계쟁 토지 전부가 피고의 단독주택과 단층창고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경우의 2006. 12. 1.부터 2018. 3. 26.까지의 임료는 총 1,580,000원이고, 이후부터 2018. 11. 30.까지의 월 임료는 15,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1, 3, 5, 6-1, 6-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피고의 단독주택과 단층창고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 중 51㎡ 및 단층창고 중 50㎡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점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