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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2329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동 일대에 대하여 1971년부터 1991년까지 D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었다.

나. 위 과정에서 1971. 10. 28. 이 사건 토지의 모토지인 구 서울 강남구 E 전 312평을 원고(개명 전 이름 F)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

다. 원고는 1976. 11. 29.경 구 서울 강남구 E 전 312평을 구 E 전 22평, G 전 90평, H 전 81평, I 81평, J 도로 38평으로 분할해달라는 내용의 환지예정지변경(분할)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2. 1. 18.경 위 각 토지들에 대한 환지처분이 있었고, 1982. 4. 10. 환지에 따른 구획정리까지 마쳐졌다.

B

라. 이와 같은 구획정리까지 마친 현재 이 사건 토지(구 J)를 포함한 주변 토지의 지적관계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주변 토지들은 원고 이외의 제3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0.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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