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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2 2013가단38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01,620원, 원고 B에게 814,510원, 원고 C에게 4,887,1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7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인근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1927. 6. 27. E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2008. 10. 20.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A(7/14), 원고 B(1/14), 원고 C(6/14)에게 1934. 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경기도는 이 사건 토지 등에 지방도 F선을 개설하고 유지하다가 1956. 6. 30.경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G 답 1089평을 H 816평과 I 197평, 이 사건 토지 76평으로 각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비과세지(민유지)’로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다. 지방도 F선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추진된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고 확장되어 1995년 폐지된 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되었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그 점유 및 유지관리권을 승계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역시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2.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효취득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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