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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8 2015고정6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 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D( 여, 50세) 는 E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9:10 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연암 공업대학에서 경상 대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개양 오거리를 막 지난 지점에서 3 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와 끼어들기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개양 파출소 앞 사거리를 지난 뒤 대영 사우나 앞 노상에서 2 차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 들어와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차량 앞 범퍼로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각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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