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1고정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5:10 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화물차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이후 재차 위 화물차가 진행하던 2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이를 가로막은 다음, 위 화물차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갑자기 그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화물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듯이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청 국민 스마트 제보 신고서,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