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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9 2017고정1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09:20 경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 천리에 있는 하송 교회 앞 김천 구미 간 514번 지방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앞서가던 화물차가 비켜주지 않자 추월하기 위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화물차를 추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 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4.5 톤 화물차가 양보하지 않아 추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침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한 다음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 위 화물차의 진로를 막았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자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화물차의 진로를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 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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