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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9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5 세) 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0:30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사거리 앞 도로 3 차로에서, 북 항 방면으로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 자가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2 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고 덤프트럭으로 포터차량에 접근하여 진행하여 포터차량을 위 도로 3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여 추월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속력을 높이자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차량을 위 도로 3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밀어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차량을 위 도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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