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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3:30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779번 길 5에 있는 포천 방향 47번 국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버스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 차로를 운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던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BMW 승용차를 급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등을 조작하거나 손을 들어 미안 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MW 승용차로 차선을 바꿔 가며 여러 차례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로막고, 1 차로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 자의 버스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제출, 녹화 영상 분석), 블랙 박스 주요장면 화면 캡 쳐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전 사인 피해자에 위협을 가한 이른바 ‘ 보복 운전’ 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복 운전’ 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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