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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단2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4:30 경 하남시 서하 남로 293에 있는 광 암 정수장 앞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 2 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F(41 세) 의 자전거가 1 차로에 침범하려고 하자,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1 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의 자전거가 운행 중인 2 차로로 변경하여 피고 인의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동영상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합차 뒤에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 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20~30 대의 자전거 동호회로 인하여 교통 정체가 발생하자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승합차 앞에서 피고인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1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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