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11 피고 인은 2017. 12. 17. 경 김천시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 아이 폰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 아이 폰 대금 35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7 플러스를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 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2018. 12. 18. 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149 피고 인과 G, H, I( 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 G, 위 H, 위 I과 휴대폰을 훔쳐 판매한 돈으로 PC 방비를 충당하고 음식을 사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등과 2017. 11. 19. 18:30 경 경주시 J에 있는 필리핀 국적인 피해자 C 운영의 K에서, 위 G 과 위 H은 위 K 밖에서 망을 보고, 위 I은 손님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등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0원 상당인 아이 폰 8 휴대폰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고단 333
가. 피고인은 2018. 2. 20. 경 경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32 기가 팔아요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