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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07] 피고인은 2018. 1. 7. 세종 D 아파트 2004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아이 폰 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는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위 휴대폰을 8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스스로 계속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 폰 7 휴대폰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896,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81]

1.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세종 D 아파트 2004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아이 폰 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는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위 휴대폰 2대를 7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스스로 계속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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