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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298, 2018 고단 437, 2018 고단 514, 2018 고단 831, 2018 고단 1179, 2018 고단 1698, 2018 고단 2236,...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8] 피고인은 2017. 8. 21.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폰 6S 64G 로즈 골드를 판매한다’ 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37] 피고인은 2017. 5. 5. 경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514] 피고인은 2017. 11. 16. 경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8 64 기가 로즈 골드 기기 단 품, 62만, 정상 해지된 상품’ 이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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