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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4 2017고단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4』 피고인은 2017. 5. 11. 경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번개 장터에 ‘ 아이 폰 6S 스페이스 그레이 360,000원’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아이 폰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 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908』 피고인은 2017. 8. 1.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번개 장터에 ‘ 아이 폰 6S 스페이스 그레이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채팅으로 ‘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 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26 경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H) 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7.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 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987』 피고인은 2017. 7. 23. 서울시 동작구 상당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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