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의 삼촌인 사람이고, B는 ‘C’라는 상호로 과일, 야채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결제 단말기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에게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니 내 신용카드로 ‘C’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결제대금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B가 매출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는 2016. 1. 3.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단지에 세워놓은 B 운전의 ‘C’ 화물차에서, ‘C’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E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신용카드 가맹점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는 자와 자금을 융통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므로, 자금을 융통받는 자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자의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