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A은 피고인 B의 삼촌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라는 상호로 과일, 야채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결제 단말기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니 내 신용카드로 ‘C’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결제대금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가 매출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 3.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단지에 세워놓은 피고인 B 운전의 ‘C’ 화물차에서, ‘C’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의 E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카드거래내역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