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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0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중순경 카드매출액의 10%를 수수료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에게 위 C주유소의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건네주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위 C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가장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는 2014. 9.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F가 위 C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3,144,13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F에게 일정 비율을 감한 금액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163,915,860원 상당의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1. 회신내역(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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