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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1고단3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2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1에 있는 우리은행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위 C 공장용지 2406㎡, E 공장용지 341㎡ 및 위 2필지의 토지상 공장 및 사무실, 하야부사 제조 사출성형기 1대(1991. 9.), 진화 제조 사출성형기 1대(1994. 6. Se No 92099) 등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위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 중 위 하야부시 제조 사출 성형기 1대, 진화 제조 사출성형기 1대 등 기계기구 2대는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기 이전 2010. 5. 28.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마친 상태이므로 담보물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9억 원, 2010. 9. 3. 1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사출성형기 2대를 타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성형기 2대의 평가금액인 2,054만 원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C 공장용지 2406㎡, E 공장용지 341㎡ 및 위 2필지의 토지상 공장 및 사무실, 미츠비시 제조 사출성형기 1대 등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변제시까지 담보물인 위 사출성형기 등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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