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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4 2015고단4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경주시 B에서 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D, A’로 하는 공장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31점을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공장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사업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4. 7. 말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출성형기(모델명 650MG-110) 1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감정가 합계 423,495,000원 상당의 기계 20점을 E에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기계 형사고소예정통지 3부, 출장복명, 여신상황조회표, 차주별 담보요약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각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및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C D 기계기구 무단반출 목록, 사진 12매, 설비매각현황, 설비매각대금 지출내역 현황, 설비매각경위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호소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해), 2014년 6, 7월 각 급여지급 현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4부, 세금계산서 4부, 고객종합조회표,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대출금(이자) 계산서, 각 통장사본,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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