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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단22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남포항지점에서 기계구입 자금 명목으로 5억 원 등을 대출받아 사출성형기 550톤(모델명 D, 제작자 E, 감정평가액 1억 8,930만 원) 1대 등을 구입하고 C의 부지, 건물 및 내무 기계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6. 12. 21. 기계구입 명목으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사출성형기 550톤(모델명 D, 제작자 E, 감정평가액 2억 1,000만 원) 1대 등을 구입하고 C의 부지, 건물 및 내무 기계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C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한 C 소유의 사출성형기 550톤 2대를 산업기계 중고 매매업체에 합계 8,2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각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출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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