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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75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인바, 2009. 12. 28.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992-15 한국외환은행 하남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서 (주)E 명의로 약정금액 6억9,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과 채무자 주식회사 호수종합개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주)E가 계약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출성형기 650t(현대정공) 2대, Robot 4대, 고속분쇄기 1대, 금형온도조절기 2대, 스크류 컴프레셔 1대 등 기계ㆍ기구 14대를 위 근저당권의 공장저당목록에 추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12. 31.경 피해자 은행과 (주)E 소유 공장 건물 및 위 기계ㆍ기구 14대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21.경 피해자 은행과 (주)E 명의로 약정금액 2억 5,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과 (주)E 소유 공장 건물 및 위 기계ㆍ기구 14대, 사출성형기 580t(선우중공업) 1대, Robot 1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9. 12. 28.자로 변경된 근저당권의 공장저당목록 및 2009. 12. 31.자로 체결된 근저당권의 공장저당목록에 각각 사출성형기 580t(선우중공업) 1대, Robot 1대를 추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12. 28.경부터 2010. 4.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사출성형기 650t(현대정공) 2대, Robot 4대, 고속분쇄기 1대, 금형온도조절기 2대, 스크류 컴프레셔 1대 등 기계ㆍ기구 14대 및 사출성형기 580t(선우중공업) 1대, Robot 1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ㆍ기구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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