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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3고단1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 7.경까지 구미시 C에서 TV케이스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5. 12. 20.경부터 2009. 5. 26.경까지 피해자 대구은행 구미4공단지점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34억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2008. 1. 16.경까지 피해자에게 ㈜D 소유인 공장용지, 건물, 기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이 부도날 상황에 처하자 위와 같이 담보 제공한 기계들 중 일부를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다른 기계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9.경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86,900,000원 상당의 엘지 사출성형기(1,300톤) 1대를, 같은 해

5. 22.경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86,900,000원 상당의 도시바 사출성형기(1,300톤) 1대 및 시가 53,750,000원 상당의 엘지 사출성형기(850톤) 1대 아래 2항의 범죄사실(2대)과 불일치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사실에 따라 1대로 인정함. 를 각 E 대표인 F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해

6. 11.경 ㈜D 공장에서 F에게 위 각 기계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내용을 일부 수정함.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 공장에 있던 사출성형기 등 기계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숨긴 채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위 기계들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29. 15: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구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엘지 사출성형기(1,300톤) 1대를 피해자에게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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