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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반출에 동의하여 준 태원 제조 사출성형기는 이후 원상 복구되어 경매대상에 포함된 점, 미츠비시 제조 사출성형기를 처분한 대금으로 구입한 일부 기계들에 대해서도 피해 은행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배당받아 간 점, 피고인 운영의 공장 내에 여러 기계기구나 공작물이 있어 복잡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13점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공장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뒤 피해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이미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2대(평가금액 2,054만 원 상당)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고, 또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시가 1억 5,696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2대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출성형기 2대가 있음을 피해 은행에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피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당시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사출성형기를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저당설정계약이나 여신거래약정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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