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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25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6. 9. 09:32 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하여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 있는 불우 이웃 돕기 모금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잡화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노인용 지팡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4 면, 31 면, 57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기록 9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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