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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5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키 3개( 증 제 1호), 목장갑 1켤레(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03:5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04:33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틀에 놓여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어 위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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