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0. 1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 B 동 9-1, 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용실 계산대에서 돈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들고 밖으로 달아 나 절취하였다.
2. 2016. 10. 14.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15:38 경 안산시 단원구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현관문 바로 안쪽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불우 이웃 돕기 현금 모금함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그 곳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 모금함 1개를 들고 밖으로 달아 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A 절도 캡 처사진, E 절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