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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7고단1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레저용 가방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05:37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7. 05:14 경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구미시 F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를 열었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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