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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8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저녁 무렵 일몰 후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식 점 건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3 층 창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1 층으로 내려와 그 곳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 00: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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