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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9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7. 대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00:05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교회에 이르러 닫힌 문을 열고 2 층 예배 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3만원 상당의 기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저녁 시간 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농협 안에서, 그 곳 현금 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 대구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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