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터보 라이터)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17. 13:0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으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을 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잡지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침대 이불 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그 불길이 안방 천장 및 바닥에 옮겨붙고, 피고인의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고, 아파트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진 불길로 인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의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등이 소훼되게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위 E호를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외 피해 상황 확인) 판시 심신미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 등급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제출) 및 첨부 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환청, 망상, 고양된 기분, 행동 장애, 불면, 불안 등의 증상으로 서울 도봉구 소재 I병원에서 20회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20. 5. 9. 퇴원 이후 약물 치료 중이었다.
I병원의 의사 J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