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11. 20:27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발코니에서,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와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후 종이달력을 집어넣는 등으로 불길을 키워 그 불길이 위 발코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등 총 8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기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5, 31) 각 일반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입원 진료확인서
1.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