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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합22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여, 56세)와 함께 경북 성주군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8. 27. 13:20경 위 주거지에서 누군가로부터 휴대폰 해킹을 당하고, 쫓김을 당한다는 망상에 빠져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경유가 들어있는 20리터들이 플라스틱 경유통 3통을 들고 나와 주거지 뒤쪽에 위치한 축사 내에 있는 이불에 경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른 후, 주거지 건물 2층으로 이동하여 그곳 거실과 부엌 등에 다시 경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지 2층에 불을 붙여 불이 그곳 2층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같은 날 13:29경 화재진압 및 사건수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주거지 건물 2층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물질인 경유와 유독물질인 염산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80cm)를 양손으로 들고 휘둘러 진입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쇠파이프로 성주소방서 119구조대원인 D(31세)의 왼쪽 팔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의 화재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외상사진, 소방관 피해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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