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05:35경 서울 중랑구 B빌라 C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불을 내지 않으면 네가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다음, 방 안 장롱에 있던 피고인의 의류를 꺼내 이불과 함께 쌓아 둔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집 계약서에 불을 붙인 후 의류에 옮겨 붙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방실 내부 전체에 번져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라의 내부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보고서, 현장감식사진, 소방화재상황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응급입원 의뢰, 피의자 보호자 진술 청취, 참고자료 편철 및 피의자 주거 예정지 확인), 응급입원의뢰서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치료 내역,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