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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9 2016고합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6. 13: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그곳 화장실 안에 있던 보일러 기름통 뚜껑을 열고 바가지에 등유를 담은 후 화장실 배관 덮개에 등유 일부를 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배관 덮개에 불이 번지게 하고 계속해서 방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등유를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방바닥에서 벽면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 2 층 부분을 수리 비 2,39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 병력, 신병, 주치의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상황, 채취 물 감정 의뢰 등에 대한),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에 대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F 병원에서 2015. 3. 30.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211 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05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5회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1. 6.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현재까지 도 입원치료 중인 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신 미약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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