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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9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95』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3. 03:00경 청주시 서원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 하다가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화장지를 이불 위에 던져 불길이 위 203호의 벽, 천장에 번지게 하여 203호를 전소시키고, 202호의 천장 일부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다가구주택을 수리비 29,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6고합174』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4. 17:35경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주택 1층 104호 방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밖에서 “내 보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보내려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불 위에 던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1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자필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자료),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견적서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6고합17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대전수사연구소)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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