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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505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드림리츠 주식회사의 분양계약 체결 1)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

)는 고양시 일산서구 A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

)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의 ‘동’, ‘호’란 기재 각 동, 호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표>의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드림리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이후부터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 1) 원고들과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 A, B, C, D, E, F, G, H, I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당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나, 은행사업 관련 부분이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와 체결하였고, 원고 Y, Z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과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라 드림리츠가 지정하는 분양대금 납입계좌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입금하였다.

다.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피고들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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