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A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2) 피고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피고 드림리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 피고 서서울농업협동조합, 피고 남서울농업협동조합, 피고 북서울농업협동조합, 피고 송파농업협동조합, 피고 영동농업협동조합, 피고 관악농업협동조합, 피고 강동 농업협동조합,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서울원예 농업협동조합, 피고 서울우유협동조합, 피고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 피고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피고 경서 농업협동조합(피고 3 내지 16, 이하 ‘피고 협동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드림리츠, 피고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계약금 지급 (1) 원고들은 2008. 1.경부터 피고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목록 “공급금액”란 기재 각 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드림리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계약금”란 기재 각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다. 협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 (1)...